장바구니에 담겨있는 상품이 없습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/발급 : 해외직구 여기로 바로가기
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 부호이며,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(https://p.customs.go.kr)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0